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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목공사중 특허제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11
내용

공개번호 : 199686

질의내용
- 비탈면 안정공 공법중 계단옹벽 시공후 록앵커로 보강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방서나 설계서(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에 특허 영구앵커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나
※ 도면에 공당 설계인장력 50ton 이상명시
- 당초 단가산출서상에 특허 영구앵커에 대한 견적으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특허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종규격 이상의 표준제품으로 시공가능한지여부
- 제품변경시 자재 단가를 당초 도급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경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계당시의 단가산출서가 입찰시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특정자재가 누락된 경우 단가산출서의 자재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써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 또는 설계자가 작성한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등)를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을러, 귀질의 영구앵커에 대한 특허제품을 설계서(단가산출서)에 명시되었다하여 반드시 해당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도 가능할 것이며,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당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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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