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269
질의내용 터널 굴착단계중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하기위해 시공상 여굴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수량산출에 있어 도급자와 발주자간 수량 인정범위(지불선-pay line)를 정해 여굴 일부를 설계수량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지불선 이상 굴착시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가지고 초과투입분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불선 이내에서 여굴 최소화 시공을 통해 숏크리트나 레미콘 수량을 절감하였을 경우라면 발주자는 지불선까지의 수량을 도급자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굴착에 있어 지불선 이내로 여굴 최소화시 숏크리트나 레미콘 수량을 절감하였다면 지불선까지의 수량을 도급자에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여굴 및 그로인한 암버력, 라이닝콘크리트 등 수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상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 터널굴착 시 설계 시 지불선(pay line)까지는 설계굴착 및 라이닝 등의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만일 레미콘과 같이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수량이 남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나, 사급자재인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되는 것이므로 수량이 남는다 하더라도 자재 또는 시공물량에 대하여 이를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조정할 수 없는 것인바, 만일 계약특수조건 또는 별도 특약으로 여굴에 대한 정산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시방서),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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