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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의 우선시공 업무지시공문의 적용 해석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6/12
내용

공개번호 : 199490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조성사업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2. 수요기관/계약방법 : 한국전력/전차공사 수의계약
3. 현재상황
가. ''18.9.27일 계약체결, ''18.12.10일 실공사착수 후 굴착공사중 현장
지질상태와 설계서가 달라(설계서-사리도, 현장-암반) 시공사가
상주감리원에게 실정보고를 함
나. 상주감리원은 실정보고건에 대하여 현장검측후 시공사에 검측
결과통보 및 우선시공 관련 업무지시공문을 발송함
다. ''18.12.26일 감리업체에서 발주처에 현장시공중 일부구간에
시공변경이 있음을 실정보고 문서발송함
라. ''19.1.23일 발주처에서 ''다''항 실정보고 문서의 검토결과를
승인 회신함
마. ''19.4월 상기 현장 지질상태와 설계서가 다른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으로 신규비목인 ''암반터파기''의 단가결정에 발주처-시공사
간에 이견있음
바. 이견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18년 하반기-''19년 상반기간 한전의
기계경비단가 약1만원 차이(''18년 하반기-46,700원, ''19년 상반
기-37,800원)나며, 잔여시공량 고려시 적용단가에 따라 수억원이
차이남
4. 이견내용
가. 신규비목인 ''암반터파기''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나.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대한
- 시공사 의견 : ''18.12.10일 실공사착수후 상주감리원에게 실정
보고를 했고, 상주감리원이 ''18.12.11일 우선시공 업무지시공문
발송했음으로 ''18년 하반기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함
- 발주처 의견 : ''18.12.26일 감리업체에서 발주처로 현장실장보고
문서발송하였고, ''19.1.23일 실정보고 검토결과 회신했음으로
''19년 상반기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함
5. 질의내용
가. 발주자 위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업자의 우선시공 업무지시공문 발송일(''18.12.11)이 발주기관에서 정식 공문으로 우선시공을 하도록 통보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현장지질(암반)상태와 설계서(사리도)의 상이로 설계변경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상주감리원(감리업체)의 우선시공 업무지시 받아
우선시공을 한 ''18.12.11일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인
우선시공하게 한때로 판단함의 적정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주감리원의 우선시공 업무지시공문 발송일자와 발주처 실정보고 검토결과 회신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는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당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회신한 2019.1.23.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