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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콘크리트타설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13
내용

공개번호 : 19969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현장으로 터널이 주요공종인 현장입니다.
터널내의 공동구 시공방법이 도면상(배수상세도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인력타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터널 공동구의 시공방법을 콘크리트인력타설에서 콘크리트기계타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고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도면에 콘크리트 인력타설로 명기된 부분을 기계타설로 변경 시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조정되는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은 불가한 것이나, 최총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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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