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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 미기재
분류  
회신일자   2019/06/13
내용

공개번호 : 199749

질의내용
낙찰방법을 조달청기준 203-5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로 선택하여 낙찰하한율이 84.245%로 지정되었고 이대로 개찰을 진행하고 1순위 업체에 적격심사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업체가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탈락된 업체 중 최저가를 응찰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덧붙여 입찰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찰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의 입찰공고에서 낙찰하한률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사유가 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규격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36조 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낙찰하한률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해당 입찰공고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