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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용역계약) 진행 시 복수업체 선정 가능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13
내용

공개번호 : 19969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규를 준수하며 입찰절차를 진행할때,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협상에의한계약) 진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상태에서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ex) 입찰 1건으로 1순위 2순위 업체 선정
2.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복수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으로만 가능한지?
2-1. 공동수급체 형태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집행시 다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오직 공동도급의 경우만 가능한지, 공동도급으로만 입찰참여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중 1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1인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토록 영제36조에서 규정한 것은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입찰공고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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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