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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의 사용과 정산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6/14
내용

공개번호 : 199678

질의내용
선금의 사용은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확보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임지급제도에 따라 노임을 직불(하도급지킴이)로 지급하였고 장비대도 매월 직불(하도급지킴이)하였습니다.
선금정산시 장비대의 직불이 안닌 도급사에서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선금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직불을 하던거라 장비대는 정산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처리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 장비대를 정산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노임과 장비대를 매월 직불한 경우 선금정산시 장비대를 도급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선금사용으로 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선금 사용액이 선금지급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귀질의 장비대로 사용한 경우 포함)당초 사용계획과 달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용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선금은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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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