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75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현장 : 00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입찰일 : 2016년 05월 -물가변동 신청일 : 2018년 12월(1,2,3,4차 물가변동 동시신청/발주처에 공문접수) -누계기성 : 39,300,000(17년 준공금/1~4차 동일공제)
1~4차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정방법? 갑설 : 1,2,3,4차 해당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로 제외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을설 : 한번에 1-4차를 접수하므로 4차 ES조정기준일 까지의 예정공정율상 제외금액을 1~4차 모두동일하게 제외시킨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 신청을 1,2,3,4차분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각차수 물가변동 제외금액 등의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이러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나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동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계약금액조정 신청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조정율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