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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18
내용

공개번호 : 19975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유사한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답변하여 주시는 담당자분들게 항상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내역서 입찰로 계약되었으며, 국도구간의 강관 부설공사는 부설 및 용접접합(일위대가 1호표)이 야간공사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 시공은
부설은 야간에 시공하고,
용접접합은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주간에 시공 하였는 바,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1. 부설과 용접접합을 분리하여 각각 신규 비목 적용(신규단가)
또는
2. 부설 : 계약단가 적용(일위대가에서 용접접합을 삭제한 단가)
. 용접접합 : 신규 비목 적용(신규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 부설 및 용접접합을 야간으로 설계되었으나, 부설은 야간에 시공하고 용접접합은 주간에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변동이 없는 부분은 기존계약단가(복합단가라 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단가부분은 예정가격조서 상의 단가산출근거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산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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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