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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등에 의하면, 선금의 적용범위에 물품의 제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발주처에서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공급업체를 입찰자격요건으로 걸고, 당 업체와 계약을 했을때, 기성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물품제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공급업체가 기성품이 아닌 제조사에 발주를 하여 도급자가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품제조로 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업체를 입찰자격으로 하여 업체와 계약하였는데 해당 공급업체가 기성품이 아닌 제조사에 발주하여 납품받아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할 경우 물품제조로 보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게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물품구매로 입찰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실제 계약자가 직접 제조를 함에 따라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실제 물품제조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귀질의 당초 물품공급으로 입찰공고하여 계약상대자가 단순 공급업체에 해당하고 당해물품을 제조사나 다른 업체로부터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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