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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공사 중 선금 관련 질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6/18
내용

공개번호 : 19988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시공사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발주처에서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면 선금 요청 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동 현장은 근로자들이 전부 상용근로자인 관계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중인 현장의 선금 요청을 할 때, 1번 처럼 내역서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자재비, 경비 등) 중 법적 선금비율에 따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제외하는 현장이니 선금 신청 시 직접노무비를 포함해도 되나요?
되는 지 안되는 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신청 시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현장인 경우 직접노무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중 의무선금지급율은 제3항 참고)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공사현장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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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