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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18
내용

공개번호 : 199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입찰공고를 통한 총액 입찰이며, 설계변경에 관련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당초 내역서및 계약내역서상 강관비계매기/쌍줄(6개월, 10m 이하)로 되어 있으나
도면 및 시방서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로서, 최고높이 21.7m인 현장입니다.
이에 내역서상 6개월, 10m 이하인 쌍줄비계를 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강관비계매기/쌍줄(6개월, 30m이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설계서상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물의 외벽 부분은 쌍줄비계가 산출되어 있으나, 외부가 아닌 내측내부 중정(높이 9m) 및 옥상 벽체(4.5m 등), 계단실 외벽부분의 쌍줄비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강관비계매기/쌍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와 도면(시방서)이 다를 경우 및 설계서 누락의 경우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제19조의 사유(설계서에 누락, 오류, 설계서간 상호 불일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실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하는 등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
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