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766
질의내용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 계약한 업체의 대표자가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시의 대표자는 1명이었는데 계약 이후에 공동대표 1명이 추가 등록되어서 2명의 대표자가 있게 된 상황) 그 외에 사업자등록증이며, 상호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공공기관은 상대 업체와 계약을 변경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업체 대표자가 1명 더 추가된 경우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용역계약은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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