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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공고기간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19
내용

공개번호 : 1999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를 준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
20억 이상 30억 미만의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긴급발주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긴급발주의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고와 본공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 발주시 국가계약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긴급발주가 가능한지, 이 경우 사전규격공고와 본 입찰공고기간 질의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위의4항 각호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정보화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의 4항각호에 해당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전규격공개의 경우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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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