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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동수급협정 관련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6/20
내용

공개번호 : 200015

질의내용
설계용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했습니다.
공동수급업체는 1개입니다.
분담비율은 50대 50입니다.
질의
ㆍ계약보증서 발급시 각각 분담비율대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계약상대자가 전체계약액만큼 계약보증서 받아도 상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공동수급(분담비율은 50대 50)의 경우 계약보증서 발급시 각분담비율대로 발급받아야하는지, 계약상대자가 전체계약금액만큼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도 상관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라면 각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각각 분할 납부하여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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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