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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체 평균 유동비율은 136.69입니다. 업체 유동자산은 465,025천원 / 유동부채는 340,216천원입니다. 유동비율 계산시 136.68522232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때 소수점 처리방식과 관련 근거(규정)를 알려주십시오. 만약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시에 각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상 유동비율은 136.69로 나오고 / 별도로 담당자가 계산할때 136.685222로 나올때 계약 담당자는 어떤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상 유동비율은 136.69로 나오고 / 별도로 담당자가 계산할때 136.685222로 나올때 어떤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함) 중 경영상태평가 시 적용하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되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각 세부심사세부기준의 평가등급기준에 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소수점 산정의 경우에는 평가등급기준이 소수점까지 분리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평가등급은 10%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백분율 산식의 소수점 처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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