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96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인 우리회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송전철탑 건설공사의 계약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질의 배경 1. 현재 송전철탑 건설공사의 훼손지 복구공종은 최초 설계 시 산지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내용 및 물량을 확정하지 못하여 개략적인 공종과 물량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공사 발주하고 있음 * 복구공종 예 : 돌쌓기, 돌망태쌓기, 토낭쌓기, 수로내기(돌, 잔디, 토낭), 녹화, 수목식재, 비탈면보호, 침식방지 등 2. 최초 설계 시 미 확정된 복구 공종 및 물량은 시공 중 별도로 발주하는 ''훼손지복구 설계용역'' 시행 시 대관 인허가 조건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확정 됨 3. 훼손지복구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된 신규공종 및 물량증가 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공사와의 협의조정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하고 있음 O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의 일부비목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송전철탑공사의 훼손지복구 공종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복구공사 설계변경 사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송전탑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Previsional sum)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시공 중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귀 질의와 같이 일부 발주공종이 세부공종 및 물량을 확정하지 못하여 예정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공종을 상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 시에는 입찰공고서에 상기와 같이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