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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용역계약 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25
내용

공개번호 : 20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용역계약을 통해 인력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노무비와 경비, 이윤 등으로 사업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기간, 업무시간, 투입인력 등은 모두 확정한 상태에서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등 법정비용으로 지급할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입찰공고할 것이구요.)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노무비는 제외하고 경비나 이윤을
어느정도 감내하느냐에 따라 입찰을 할 것인데
만약 입찰금액을 경비나 이윤은 물론이고 노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입찰할 때에도 낙찰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경우에 입찰자는 손해를 볼 것이 뻔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입찰자 입장에서는 총액만 적시할 경우 노무비가 얼마인지
경비와 이윤은 얼마인지를 모를텐데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는
이를 나누어서 공고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뭍고 싶습니다.
만약 붙임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고했을 때
임의로 붙인 문서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요?
(공적인 문서로 발주자의 책임 / 임의적 문서로 예시에 불과 등)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 발주 시 입찰자는 경비, 이윤, 노무비에 못미치는 낙찰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경비와 이윤율을 입찰공고시 공고할 필요가 있는지 및 세부적으로 별첨으로 공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효력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후 국가계약법령의 입찰방법 중 발주기관에서 정한 입찰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대로 투찰하는 것으로서, 입찰자는 해당 용역의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예정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 이행 중에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조서의 과다·과소 계상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3 각호에 의한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규정은 ‘18.12.31에 개정된 사항임)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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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