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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문의ㅡ공사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6/25
내용

공개번호 : 200236

질의내용
국가계약ㅡ공사
1.1 계약1억
1.10 선금 7천만 지급
1.15 하도급계약 0.4억
질의
1.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액을 제외하면 계약액이 6천만원입니다.
최대 4200만원만 선금 나가야 할듯합니다.
선금을 7천만원 준것에 대해 환수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 선금지급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하수급자가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기준은 계약금액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선금대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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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