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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 대한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25
내용

공개번호 : 20027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여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요건이 부합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것인지요?
예)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수 라고 되어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이 없고, 조합원만 있어도 입찰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요?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질의
(아래문의는 SW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경쟁제품에 대한 적격조합확인서를 필요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간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2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을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또한 조합원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가 아닌 자체 수행을 위한 단독입찰이 가능한지요?
예1) 적격조합확인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제품에 대한 중기간 경쟁입찰을 포함한 관련 일반경쟁 SW사업에 조합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적격조합확인서를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에 명시된 경쟁제품에 대한 중기간경쟁입찰만 가능하고 그 이상(2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예2) 적격조합확인서가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간 경쟁입찰은 참여하지 않고 일반경쟁(20억원 이상) SW사업 입찰에 대해 조합원을 구성하여 해당입찰에 적격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예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를 할때 자체수행을 목적으로 조합원 구성없이 단독입찰이 가능한지?(중기간경쟁입찰 및 일반경쟁에 일반중소기업처럼 입찰에 참여)
위와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여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12조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제2항에 따르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적격조합확인서''란 용어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구체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해당 조합 및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2-4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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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