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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재입찰 가능 여부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25
내용

공개번호 : 20007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용역입찰공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고시금액 미만사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가격(70)+적격심사(30) 합계점수가 95점 이상 최종 낙찰자 선정
하는 방식의 입찰공고에서,
가격입찰 개찰 결과 4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그중 2곳은 낙찰 하한율 미달이고
2곳이 낙찰 하한율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찰 하한율 이상인 2곳 업체 모두
가격 점수가 60점 미만이어서
적격심사를 거쳐 30점 만점을 득하더라도 95점이상의 총점을
절대 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 두업체로부터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수령 한 후
재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인지(재입찰 요건에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용역건으로 4개업체중 2곳은 낙찰하한율 미달이고, 낙찰하한율 이상인 2곳업체도 적격심사 30점 만점을 득하더라도 95점이상 총점을 득할수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적격심사 점수를 통과할수 있는 입찰자가 없어 결국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공고없이) 재입찰(재입찰 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재입찰에 참가 가능)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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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