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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회사의 등본상의 B감사가 C회사의 대표이사로 겸직시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는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26
내용

공개번호 : 200217

질의내용
상황
1. A회사의 등기부등본에 B씨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 C회사의 등기부등본에 B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되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B씨가 A회사 및 C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감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B씨가 A회사 및 C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회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입찰에 참가하여는 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어느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감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서 실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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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