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123
질의내용 기존 사토운반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되어 단가를 변경시 적재 및 적하는 변경사항이 없고 일부 운반거리만 변경될 경우 1)"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에 따라 적재,적하 및 운반거리 전체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계약예규 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②항 2호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에 따라 적재,적하 및 당초 운반로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변경된 운반로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사토운반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서 일부 운반거리만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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