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216
질의내용 당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장기계속계약) 현장 입니다. 최초계약시 품질시험비(일부항목 누락)만 반영되어 있었고, 품질관리활동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 받았습니다. 이후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었고, 연장된 공기(절대공기)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기연장간접비 대법원 판례 "차수계약서상의 연장기간동안만 간접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피고(OO공사) 패소(1심,2심)부분 파기"에 따라 공기연장기간 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재조정(제외) 할 필요가 있다(갑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관리(활동)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비와 무관하며, 발주처의 귀책으로 연장된기간(절대공기)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은 타당하므로 재조정 할 필요가 없다(을설)라고 원도급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절대공기)기간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적절(기반영된 부분 재조정 부당) 여부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누락된 품질시험비(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장비손료,시설비용,검교정비,차량관련비용) 반영을 요청한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초 품질시험비가 1식단가로서 설계도서(단가산출서에만 횟수와 단가에 의한 금액산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1.일반사항-가.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등)에 명시해야 한다." 조달청 질의회신(공개번호170628,2017-08-04)에 따르면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잇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비율등을 적용하여 산정"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상에 이견이 있습니다. 질문2 :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에 누락된 항목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승인본)에 따라 적용시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1.일반사항-나.누락된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한다. 질문3 : 설계내역 금액산출시 단가산출서상의 기존항목은 기존단가를 적용, 누락항목은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에 따라 산출된 단가 적용 적절 여부 질문4 : 기존항목 횟수증감(기존단가 적용) 및 누락항목(신규단가 적용)으로 산출된 설계금액에 협의율(설계누락) 적용하여 산출시 적절여부 다소 길고 복잡한 질의를 하는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건설환경에서 원도급사의 존명이 걸린 부분인 바, 상기 질의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절대공기)기간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적절(기반영된 부분 재조정 부당) 여부 2.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에 누락된 항목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승인본)에 따라 적용시 적절 여부 3. 설계내역 금액산출시 단가산출서상의 기존항목은 기존단가를 적용, 누락항목은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에 따라 산출된 단가 적용 적절 여부 4. 기존항목 횟수증감(기존단가 적용) 및 누락항목(신규단가 적용)으로 산출된 설계금액에 협의율(설계누락) 적용하여 산출시 적절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14장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품질관리활동 비용을 실비로 산정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재조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되어 품질관리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비용을 추가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없는 동 단가산출서의 일부 항목의 누락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에 대한 상세문의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