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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도로내 골조포설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27
내용

공개번호 : 2002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축 관급공사입니다.
현장내 차량이동시 비산먼지 발생 및 우천시 차량통행 불가로 인해 골재 포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재포설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내 차량이동시 비산먼지 발생 및 우천시 차량통행 불가로 인해 골재 포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재포설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만일, 귀 현장에 골재포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보완 등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시공가능여부 및 민원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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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