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342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 적용대상 공사이고,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 입니다. --------------------------------------------------------------------- 제목에 내용처럼 원가계산 제비율표 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현장 가설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관리용 전력비, 수도비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시 사용되는 공사용 용수.용전비하고는 구분이 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 중 수도광열비에는 공사용 용수, 용전비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항목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 및 광열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용 전력료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가설사무실 운영을 위한 광열용 전력료는 포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용 용수비용은 수도광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사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기타경비 외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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