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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E 절감액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작성 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28
내용

공개번호 : 200301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4항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상기 법조항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 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
1)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내역항목의 단가에 포함 시켜 계상하는지?
아님 원가계산서상 이윤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차수 준공하여 완료된 부분의 VE절감액을 최종 정산 또는 최종 준공시 설계변경 적용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4항 따른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내역항목의 단가에 포함 시켜 계상하는지? 아님 원가계산서상 이윤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차수 준공하여 완료된 부분의 VE절감액을 최종 정산 또는 최종 준공시 설계변경 적용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공법의 계약금액(제경비 포함) 대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차액(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이윤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에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금차 공사를 다음차수로 계약금액 조정 등 총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차수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 경제성검토(VE)를 통해 해당차수 계약금액을 절감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설계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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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