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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착공계와 착수계 차이점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01
내용

공개번호 : 200333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시설 건립공사
2. 발주형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3. 질의내용
착공계 작성시는 5대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착수계 작성시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5대보험만 적용
되는지 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를 착공계 작성시는 5대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착수계 작성시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5대보험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공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착공계 또는 착수계에 제경비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위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 있어 착공신고서를 제출때에 산출내역서의 제출은 불필요한 것이며(착공신공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총액입찰공사만 해당), 계약이후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첨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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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