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35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 관련하여 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제1항1호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어(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의 답변이기도 함) 이 법령에 따라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국가계약법령은 임의규정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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