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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 계약시 선금지급 가능유무등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01
내용

공개번호 : 200365

질의내용
국가계약 문의드립니다.
1. 피복 구매계약도 선금 지급 가능한가요?
ㆍ계약담당공무원 판단에 따라 가능한지
2. 선금 지급 가능 계약금액이 있나요?
ㆍ예: 3천만원 이상
3. 선금 가능 기간이 있나요?
ㆍ예: 잔여일이 30일 이상 남을 경우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피복 구매계약도 계약담당자 판단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선금지급 기준 계약금액이 있는지, 선금지급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선금의 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직접 제조없이 납품하는 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3조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질의 선금 지급은 최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무지급율은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별도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34조제10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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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