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450
질의내용 00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기관 공사를 시행중 PS단가(기존국도관리) 집행보고 코져 신규단가를 만들어 보고하였으나 PS단가는 단가낙찰률 86%이하로 맞춰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규정이 있다면 관련 지침이나 관계법령좀 가르쳐주십사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는 낙찰률 이하로 맞춰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PS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PS단가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