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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된 법정 검사비 정산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01
내용

공개번호 : 200312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바쁘신 와중에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철탑 조립을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해당 검사비를 발주처로 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당 공사는 2016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18년 6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
(정기검사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설치 직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일부 발췌)
○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8.>
-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 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당 공사에 투인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초과된 장비로서 상기에 언급된 안전성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모두 받아야 함.
5. 해당 타워크레인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당 현장에서 사용 후 일시 철거, 금년 6월말 재설치 예정.
(2018년 당시 사용 중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었음. 현재는 적용 받음)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도 “경비” 항목에 “시험검사비” 및 “법정경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포함하고 있음.
7.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판단키로는 공사 진행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추가로 발생된 법정 검사비는 발주처로 부터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좀더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하던 중 법령개정으로 안전성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모두 받아야 할 때,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공사계약이행 중 법령개정으로 제경비 등이 신설되어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함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검사주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제조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경과된 타워크레인은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요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종, 노후정도 등의 선정 및 설치 주체는 계약상대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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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