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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해석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7/03
내용

공개번호 : 20056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3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약칭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위 심사요령의 별표 2와 별표 3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5. 가. 2)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2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 제76조 제5항 1호에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일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A법인과 대표자 갑이 위 시행령에 의하여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고, 그 제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 위 대표자 갑이 B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고 B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때에 위 계약예규에 의하여 -2을 부여하는지?
2) 위 대표자 갑이 C법인의 대표자로 새로이 취임하여 c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때에도 위 계약예규에 의하여 -2를 부여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부정당제재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만큼 기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신인도 감점은 부정당제재받은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 취임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함) 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에 따라 신인도 평가 시 부정당제재로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법인(또는 단체)과 대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정당 제재 중인 대표자를 타 법인에서 대표자로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제재되는 것은 아니한 것이며, PQ 신인도에 있어 부정당제재기간 만큼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부여하는 감점은 제재중인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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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