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5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기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4항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원도급사에게 한달 전 이미 선금을 70% 지급하였고, 현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과업설계내역의 50%에 해당하는 과업에서 90%의 비율로 하도급) 이러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4항에 의거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을 지급해야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선금은 수령한 선금의 몇프로인지도 추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할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및 원도급사 선급의 몇%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은 제외)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사가 선금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선금수령 부분이 해당 하도급계약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사에게 선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이때는, 원도급사가 계약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이 가능), 발주기관이 추후 하도급계약까지 감안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도급사는 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이 제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을 하도급사에게 배분할 경우에는 선금사용 및 지급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도급사에 선급지급계획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질의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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