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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나라장터 외국 업체 입찰이 가능한가요?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7/05
내용

공개번호 : 20057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을 경우 외국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가능한가요?
외국 업체가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입찰을 하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글로벌 조달장터로 올렸을경우 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외국 업체 조달청 입찰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관련법령), 입찰참가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국내지사가 없는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로서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것(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으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국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 외에 해당 입찰공고에서 입찰참여를 허용한 국가의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국내입찰의 경우에는 국내업체(외국업체의 별도법인 국내지사 포함)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로서 먼저 국외소재업체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조달등록팀(042-724-7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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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