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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사정으로 구매계약 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보상범위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08
내용

공개번호 : 200619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주계약이 해제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진행된 부속 구매계약의 해제도 불가피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를 위한 설계비 및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시 설계비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조달청 다른 의를 찾아보았을 때 공사계약 해제의 경우 기소요된 설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매'' 계약의 경우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요구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계약 해제가 불가피한데 업체에서 물품제조를 위한 설계비와 기회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근거조항)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게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적용하는 설계비 보상조항을 직접 준용할 수는 없음)
1.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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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