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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도급사 직원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08
내용

공개번호 : 200651

질의내용
1. 도급계약
- 관급공사 현장으로 계약법 구분은 국가계약법이며, 내역공사 입찰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장기계속공사임. 약 2개월이내 1차수 준공 예정)
2. 현황
- 원도급사의 공사담당자 및 공무담당자의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를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에 청구하였으나, 사업관리단의 본사 감사실에서 원도급사 직원의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는것으로 기성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까지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질의
- 원도급사의 직원(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와 법기준
그리고 수개월째 정산 못받고 있는 기간의 이자 청구 가능여부
- 타 공사 현장(관급공사) 여러곳에서 위 보험료를 정산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각 기관마다 관련법 해석에 따라 달리 보험료 집행 또는 미집행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끝.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의 직원(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승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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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