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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시 신규품목 노임적용 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08
내용

공개번호 : 200579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신규품목의 자재비와 노임의 적용기준을
적용안 1과 2중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승인됨 (지수 조정율 3%)
(최초 계약 2017.5월 , 발주처 변경 요청 2019년 5월)
적용안 1) : 자재비는 신규단가로 노무비는 기존단가로 적용
당초 : 전기 전등 (30w) (자재비 1000원+ 노임 500원 = 1,500원)
변경 : 전기 전동 (60w) (자재비 1030원+ 노임 500원 = 1,530원)
- 설계변경 증감 계산 (1,530원-1,500원)
: 증 30원 (노임은 최초 계약 단가로 적용, 자재비만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함, 공사 시 노무의 차이가 없음을 감안)
적용안 2) : 자재비와 노무비를 신규단가로 적용하되 기존단가를
물가변동을 포함 하여 산정 (삭감)
당초 : 전기 전등 (30w) : (자재비 1000원+ 노임 500원 = 1500원)
변경 : 전기 전동 (60w) : (자재비 1030원+ 노임 530원 = 1560원)
- 설계변경 증감 계산
당초 단가에 1500원*1.03(물가변동 3% 포함적용)= 1545원
변경 1560원
: 증 1560-1545원 = 15원

적용안 1과 2 외에 제3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시 신규품목 노임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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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