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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격(공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09
내용

공개번호 : 20068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ㅇㅇ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이고 총액입찰 방식 계약현장입니다.
질의내용 1. 강관비계 규격이 현장과 맞지않아 감리단에서
단가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하구조물 도면상 H=7.4m(기초포함)입니다.
▶ 당초설계 - 강관비계(10m초과~20m이하(3개월))
▶ 변경(감리단요구) - 강관비계(0~7m이하(3개월)) 변경
위내용이 설계변경 상황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비계 규격이 현장에 맞지않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강관비계 규격이 잘못 반영되어 있거나 공사현장과의 상이로 규격을 변경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규격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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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