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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 증*감 조정 가능여부 질의(추가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7/09
내용

공개번호 : 20073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청번호 : 1AA-1906-886342의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1식단가의 조정을 문의 합니다.
=== 아 래 ===
Ⅰ. PROJET 개요
2014년 12월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도급공사비 : 300억원 이상
Ⅱ. 설계현황
1. 도면 및 시방서에는 없고 도급내역서에만 1식으로 계약된 공종 임.
도면1페이지가 있으나, 도면에 보온재 및 백관재질은 명기가 없음
2. 터널 굴착중 필요한 가설시설인 급수배관설치 공종이 1식으로 계약 됨.
3. 설계 시 급수배관설치 1식단가 단가산출서가 많은 공종으로 산출되어 있음.
4. 단가산출서 급수배관설치 1식 단가의 세부 내용중 관보온재 및 백관사용이 반영되어 있음.
5.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터널 굴착단가)가 발생되었으며 해당 신규단가를 총체낙찰율로 변경계약 한 상태임, 굴착단가 내 일부사항(굴착 소모자재)의 단가적용 오류
Ⅲ. 기타현황
1. 해당공종 시공완료 및 기성수령 완료
Ⅳ. 질의사항
1. Ⅱ(1~4)와 같은 설계조건이고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이며, 1식단가인 급수배관공사 단가산출서 내 일부공종(보온재 미설치 및 백관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감액이 가능한지?
2. Ⅱ의 5와 같은 조건이며, 굴착의 시공 및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에서 일부 소모자재 단가적용의 오류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또한, 일부 소모자재 감액 조치시 협의율이 아닌 총체낙찰율로 감액해야 하는지?
Ⅴ. 상호 의견
갑설)
질의사항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기성수령이 완료되었더라도 "②항과 같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으로 감액조치 해야 한다.
질의사항2
기성수령이 완료 되었어도 신규단가 일부 소모자재 적용이 오류이므로 소급해서 감액조치 해야함. 감액조치 시 기존에 총체낙찰율로 반영받았으므로 총체낙찰율로 감액 조정해야 함
을설)
질의사항1
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과 같이 상호 확정한 계약이고 갑의 의견대로 해당공종의 기성수령 및 시공완료인 1식 단가에서 감액조치 하는것은 불가한 사항임.
질의사항2
을설의 질의사항1과 동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이며, 1식단가인 급수배관공사 단가산출서 내 일부공종(보온재 미설치 및 백관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감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동 설계변경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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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