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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수의계약시 전자계약 질문
분류  
회신일자   2019/07/09
내용

공개번호 : 2006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나라장터, 계약 업무를 처음 진행하고 있어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약4천8백만원 기초금액의 물품구매 계약건이 있습니다.
요구부서에서 처음 견적을 받아온 업체가 장애인 기업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저희 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직접 직인을 찍고 간인 후에 서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다른 건들은
조달에 직접 입찰을 올려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자입찰로 진행한 건의 경우 전자계약이 가능한데,
이경우의 경우 그냥 원견적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전자계약으로 가야하나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원견적 업체와 계약서 작성하여 끝내도 괜찮을까요?
전자계약으로 해야한다면,
수의로 입찰공고를 올리고 그업체가 다시 견적 제출 후 진행해야하나요, 그냥 계약서작성부터 해도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4천8백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전자계약할 경우 절차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