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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07/10
내용

공개번호 : 20095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명: 경영관리고도화 사업용역
계약금액: 438,680,000원(VAT포함)
계약업체: A업체
계약기간: 2017.8.1~2018.7.31
최초 상기 내용과 같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계약기간내에 이상없이 사업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추가 업그레이드(A업체가 납품한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함) 사항이 발생되어 최초 납품하였던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금액은 약 3천만원~4천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질의사항)
1. 이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향후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추가 업그레이드 사항이(약3천만원~4천만원 미만의 금액) 발생될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2번의 경우 반드시 최초계약 하였던 A업체의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합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으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총무관리부
손재승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납품업체외의 자가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당초 납품업체와 업그레이드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가 해당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라면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