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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협정 문의(수급체 대표자 표기, 대금신청서 공동날인연부, 연대책임 범위)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7/10
내용

공개번호 : 200745

질의내용
노고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입찰참가신청.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표기방법은?
ㅇ 컨소시엄 명칭 : 우리컨소시엄
- A사 : 대표사 (대표자 : 홍길동)
- B사 : 구성원
ㅇ 1안 : 우리컨소시엄 홍길동
ㅇ 2안 : A사 홍길동
ㅇ 3안 : 홍길동

2. 선금 등 지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서 제출하는데 수급체 구성사 모두 기명 날인하는지?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연대책임의 범위
ㅇ 표준협정서 제1조 :...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 계약 이행..
ㅇ 손해배상 시 손해배상액은 해당 출자비율만큼만 부담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 문의(수급체 대표자 표기, 대금신청서 공동날인연부, 연대책임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5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해 선금․대가 등을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 신청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제3항(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동일)에 따라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청구 금액에 대한 대표자와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직접 대가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자의 경우에도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구성원의 대금신청 의사 등에 반하여 대표자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 및 공동연대책임 등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필요 및 대금 오지급 등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발주기관은 대표자의 대금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신청에 대한 각 구성원별 서명날인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구성원의 연대책임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동 운용요령 제7조제1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서의 연대책임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며, 일방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자재구매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채무 및 대금채무에 대하여까지 타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일반적인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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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