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87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2단계 경쟁과 규격 및 가격 동시입찰의 입찰공고 시기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2단계 경쟁과 규격 및 가격 동시입찰의 입찰공고 시기에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시 사항> “7일간 공고를 내는 입찰건”에 대하여는 다음 예시된 사항과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8월 9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8월1일)에 공고를 하여야 함 - 8월 9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8월 8일 24:00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 8월 2일 오전 00:00에 7일 만료(따라서, 8월 1일 24:00 이전에 공고해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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