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880
질의내용 공 사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조성공사(1-2, 3-1공구) 공사기간 : 2016.08.31 ~ 2020.05.30.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시 공 사 : 지평토건 주식회사 보조기층 설계수량 : 77천㎥ 주요현안 : 보조기층재(¢40mm)가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으며, 자재가 부족한 상황임 계약조건 : 조달청을 통하여 1식으로 총액계약, 덤프트럭(25.5ton) 1대당 적재수량 미게재 질의(Ⅰ) 보조기층재는 덤프트럭(25.5ton) 1대당 17㎥(대한민국 건설현장 모든현장)로 우리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조기층재의 자연상태 단위중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LH공사 설계지침에 따르면 1.7ton/㎥으로 덤프트럭(25.5ton) 1대당 15㎥ (=25.5ton÷1.7ton/㎥)로 조정하여 관급자재 납품업체 변경계약을 추진함으로서 부족한 보조기층재(¢40mm)를 충당 가능한지 여부 (소급적용 가능여부) 질의(Ⅱ) 보조기층재의 토량환산계수(C값) : 국토교통부(0.81), LH공사(0.88, 설계값) 변경하여 설계수량 변경 반영 가능여부 - 당 현장과 동일한 골재원을 사용하는 인접 국토부 발주 현장과 당 현장의 보조기층재 토량환산계수가 상이한 경우로서 보조 기층재의 토량환산계수를 변경하고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나, LH공사 및 공인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선정시험 항목이 명확 하지 않아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바쁘시더라도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보조기층재 덤프 1대당 운반용량은 17㎥로서 설계기준 골재단위중량으로 환산한 1대당 15㎥로 변경계약 후 부족한 보조기층재 충당 가능여부 2. 토량환산계수 값을 현장시험을 통해 변경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로 구분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통해 해당 공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원도급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재의 단위별 수량 및 총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재 운반 장비의 규격 및 용량은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혼합골재의 납품 수량에 대하여는 운반장비별 적재용량 등으로 자재검수 방법을 정하여 납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검수 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계약수량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재검수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단위중량 실험 또는 적재장비 부피환산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납품받기 전에 미리 정하거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량산출서의 오류 또는 과다·과소의 사유로 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의 보조기층재 토량환산계수를 당초 설계당시 표준품셈 또는 개별기준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물량을 산정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를 별도로 측정 후 이를 적용하여 물량을 재산정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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