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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장벽돌 쌓기 높이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1
내용

공개번호 : 200923

질의내용
벽돌의 쌓기높이가 3.6m를 기준하여 품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되나 당현장의 경우는
(0.5B치장쌓기(한면치장)-소운반제외)로 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실정은 치장쌓기의 높이가 최대 8.65m까지 쌓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예가 산출 일위대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쌓기의 품이 3.6m이하로 일괄적용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쌓기 높이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일괄 3.6m이하로 해석하여야 되지는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기 계약단가로 단가적용을 받아야 되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벽돌쌓기의 경우 3.6m를 기준으로 품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나, 예정가격에는 8.6m까지 일괄로 적용된 경우 높이와 관계없이 단가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표준품셈의 품적용 오류 및 품셈적용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 시 산출된 단가산출서의 표준품셈 적용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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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