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954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한 자가 3인이고 그 중 1인은 예가범위초과, 나머지 2인 중 1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예가범위초과 견적을 비교 가능한 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순위 견적과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비교 가능한 견적인지??) 아울러,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비교 가능한 견적이라면,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2순위 견적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계약상대자를 어떻게 결정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모든 견적서가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효한 견적서의 성립 요건은 동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격을 말하는 것이니, 동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계약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유효한 견적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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