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설계도서 오류에 대한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2
내용

공개번호 : 201025

질의내용
● 설계조건
- 환경영향평가 : ⓵ 가이식장(A=3,000㎡) 운영하도록 명시
- 설계도면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미반영
⓶ 빔제작장(교량4개소) 임대부지 27,800㎡ 반영
- 내 역 서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미반영
⓶ 빔제작장(교량4개소) 임대부지 2,500㎡ 반영
- 원설계자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3,000㎡ 반영 적정
⓶ 빔제작장 27,800㎡ 반영 적정
- 증가수량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3,000㎡
⓶ 빔제작장 25,300㎡ (⓵ + ⓶ = 28,300㎡)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⓵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시 상기와 같이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항1호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되는 물량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협의율)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증가되는 물량으로 보이는 바,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