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059
질의내용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중지 관련 하여 질의합니다. 본 현장의 준공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산 자재인 해저케이블과 커넥터의 연결 접속 작업지연으로 장기간 공사지체가 예상될 경우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호(아래 참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이니되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만일, 상기와 같이 공사이행을 정지하는 사유가 발주처의 사유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 가능한 것이며, 공사중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공기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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