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수의계약 대상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7/12
내용

공개번호 : 20091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란이 있어 부득이 국민신문고로 문의 드립니다.
당초 예산 편성 금액을 7,200만 원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2,200만 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질문)
A주장: 당초 예산 편성 금액대로 우선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낙찰이 되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
B주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일반경쟁입찰 금액이었으나 집행 시 예산절감 사정이 생길 경우 수의계약금액 범위(2,200만 원, 부가세 포함)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무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예산편성액이 7,20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 사정으로 2천만 수의계약 범위내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가격을 제외)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사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산편성금액과 실제로 사업에 소요되는 집행될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그에따라 추정가격을 올바르게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